사망자 계좌에서 예금 인출되다니…범죄 유의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망한 사람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.<br /><br />그런데 사망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15일 대구에서,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A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예금 70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, 동생과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를 동생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상속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의 계좌를 몰래 사용했다가 들통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국내 8개 은행에서 발생한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무려 34만6,000여 건, 금액은 6,881억 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17개 은행에서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례는 1,065건이었고, 사망자 명의 대출이 실행된 사례도 49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제신고 거래는 6,600건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하기 전 모바일이나 ATM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계좌 정보가 있으면 타인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는 비대면 채널의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이 확정이 되고요. 상속인들 사이에서 횡령이나 이런 부분,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 등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…"<br /><br />또, 사망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사망자 발생 시 가족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, 계좌가 출금거래 정지되도록 꼭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사망자명의금융거래 #상속 #금융감독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