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수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정작 입주를 해보니 아파트 바로 옆에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 황당하겠죠. <br /> <br />비나 눈이 오면 산사태라도 날까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년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을 분양받은 A 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옆에 떡하니 자리 잡은 흙 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홍보물에는 정원으로 표시돼 있었지만,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시뻘건 토사가 그대로 드러나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흙과 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[익명 / A 씨 : 공급면적 25평 기준으로 13억 원 넘게 분양했거든요. 사실 집을 소유한 분들도 위험하지만, 전세도 2년을 살아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안전 문제가 있어서 전세를 안 들어오려고 하시거든요.] <br /> <br />거실 베란다와 산 비탈면이 맞닿아 있는 저층 세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창문으로 토사물이 쏟아질 우려도 큽니다. <br /> <br />1층 세대 거실 창문에서부터 불과 3m 정도 떨어진 이곳에는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건설기준규칙은 건축물이 비탈면과 맞닿아 있을 경우 건축물이 비탈면의 높이 만큼 떨어져 있도록 하고, 수해 방지를 위해 나무와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아파트는 구청으로부터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과 시공사는 뒤늦게 사유지라 손을 댈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에서 공사 초기 사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, 소유주가 불분명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구청도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초구청은 시공사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를 잘라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공사와 조합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옹벽과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원식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050542595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