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해…징역 19년 확정<br /><br />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집을 잘못 찾아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해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 #대법원 #시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