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'부당합병' 1심 무죄…"범죄증명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지 50분 만에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,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,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직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미전실이 양사합병 TF와 밀접하게 협의한 건 맞지만,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고려됐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고,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기업 차원에서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한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미전실이 승계 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으로 승계 계획안 '프로젝트 G'를 마련했다고 제시했는데,<br /><br />법원은 '프로젝트 G' 문건과 지배구조 개선이 삼성물산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"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"며 "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사법농단'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이 회장과 같은 시간, 같은 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법관 3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'사법농단' 의혹으로 기소된 전·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,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2명은 유죄가 인정됐는데요.<br /><br />임 전 차장은 세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삼성 #사법리스크 #합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