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게 아니라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·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엔 굳은 표정으로 함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회장 : (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.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이 회장은 지난 2015년,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는데, <br /> <br />검찰은 그 배경에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이 회장은 합병으로 '통합 삼성물산'의 최대 주주가 됐고,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합의로 추진돼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,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지만,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고 인정했을 뿐,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한 채 합병을 강행했단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다른 삼성 간부들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완승한 이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인 채 말없이 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51906201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