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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'부당합병' 1심 무죄…"범죄사실 증명 없어"

2024-02-05 3 Dailymotion

이재용 '부당합병' 1심 무죄…"범죄사실 증명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건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오늘 오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,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,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검찰은 오직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목적만으로 미전실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합병이 추진다고 주장해왔는데요.<br /><br />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의도하고 감수한 '약탈적 불법 합병'이라며, 그 근거로 미전실의 '프로젝트G' 문건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승계 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근거로 든 '프로젝트 G' 문건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, 강화하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로,<br /><br />검찰의 주장대로 '약탈적인 불법 합병 계획'을 담고 있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오히려 "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미전실이 양사합병 TF 등과 협의한 것은 맞지만,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적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선고가 끝난 뒤,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선고 전과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응했는데요.<br /><br />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사법농단'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이 회장과 같은 시간, 같은 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법관 3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'사법농단' 의혹으로 기소된 전·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,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2명은 유죄가 인정됐는데요.<br /><br />임 전 차장은 세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삼성 #사법리스크 #합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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