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이재용 ‘경영권 불법 승계’ 1심서 모두 무죄

2024-02-0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이재용 삼성전자 회장의 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, 1심 재판 결과가 나왔습니다. <br> <br>3년 5개월 동안 백 여섯 번의 재판, 이 회장의 재판 출석 횟수만 아흔 다섯 차례였고요. <br> <br>검찰이 법원에 제출한 수사기록만 21만 쪽에 달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검찰이 제기한 모든 혐의에 대해 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과 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, 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, 검사시절에 지휘했던 바로 그 사건입니다. <br> <br>첫 소식 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'경영권 불법승계'의혹으로 3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 이재용 삼성전자 회장. <br> <br>[이재용 / 삼성전자 회장] <br>"(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.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?)…." <br> <br>1심 법원은 오늘 이 회장의 혐의 전부 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최대 쟁점은 2015년 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 부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. <br> <br>검찰은 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 삼성물산 가치를 일부러 낮춘 뒤 이 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과 합병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 주가조작과 회계부정까지 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복현 /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(지난 2020년)] <br>"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,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…." <br> <br>하지만 법원은 "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가 유일한 합병 목적이라고 단정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또 "합병 비율이 불공정해 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 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"고 했습니다.<br> <br>삼성바이오로직스 장부상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 "회계사들과 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 분식회계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"고 설명했습니다.<br>  <br>재판부는 이 회장뿐 아니라 최지성, 장충기 등 전·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 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 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