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 <br>지난주 토요일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방금 전 구속됐습니다.<br><br>사망 사고를 내고도 강아지를 안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인데요.<br> <br>경찰은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> <br>서창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 토요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. <br> <br>흰색 차량 한 대가 오토바이를 밀며 지나갑니다. <br> <br>오토바이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데 사고 지점에서 약 170미터나 이렇게 내달린 뒤 멈춰 선 겁니다. <br> <br>현장에 있던 남성이 다가가자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는데 고개를 내민 건 하얀 강아지입니다. <br> <br>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길가 건물 앞을 잠시 서성입니다. <br> <br>다시 차로 가더니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오더니 아예 인도 바닥에 주저앉아 상황을 지켜봅니다. <br> <br>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가 숨졌습니다. <br> <br>이틀 전 벌어진 사건인데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는 하지 않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여성이 되돌아간 건 경찰차 타기 위해 강아지 안고 걸을 때 뿐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만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현장을 벗어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[20대 여성 운전자] <br>"(구호조치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요?) 죄송합니다. (들이받은 건 알고 계셨나요?) 아니요." <br> <br>법원은 도주 우려로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서창우 기자 realbro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