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'경영권 불법 승계'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장은 '사법 리스크' 부담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이끌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86억 원을 건네는 등 이른바 국정 농단에 가담한 혐의로, <br /> <br />이재용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(2021년 8월 가석방 출소) :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에 대한 걱정, 비난,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듬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, 이 회장의 '사법 리스크'는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2020년 9월,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 최종 지시자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(2020년 9월 1일) :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,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이 '반칙의 초격차'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는 등 <br /> <br />주요 공소사실에 재판부는 번번이 증거 부족,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농단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을 오가며 무려 106차례 재판을 소화한 이 회장은 일단 '사법 리스크'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'사법 농단' 의혹으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이 회장까지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, <br /> <br />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 수사팀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수사였단 비판과 함께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를 만들고도 완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고,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1심 판결이 우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52023597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