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5일)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던 만큼, 오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이 회장에게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옛 미래전략실 간부인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,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 변호인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며,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·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,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52208545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