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허위 미투 주장' 박진성 시인, 대법서 실형 확정<br /><br />자신의 성희롱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이른바 '문단 미투' 운동에서 박씨가 2015년 9월 시 강습에서 알게 된 여고생 A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박씨는 무고를 주장하며 SNS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하고,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며 실명을 공개하기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박진성 #미투운동 #여고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