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> <br>가습기 살균제에 독성물질이 포함됐는지 감시할 책임, 국가가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> <br>오늘 판결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은 옥시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옥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부 잘못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패소한 5명이 항소한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근거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한 환경부 고시였습니다. <br> <br>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와 PGH가 유해물질인지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성급히 고시를 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법원은 "이후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·유통돼 끔찍한 피해를 일으켰다"고 질타했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항소한 5명 중 3명에게 300만~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사람과 그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다. <br> <br>[송기호 / 피해자 대리인] <br>"(국가가) 배상 책임에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. 다만 오늘 구체적인 이 개별적 사건에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선 그 법리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." <br> <br>정부 지원 대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천691명. <br> <br>약 400명이 정부 상대로 소송 중인데 오늘 판결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