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고 안 했는데요"…위험한 이륜차·화물차 불법 개조 '꼼짝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차는 차체가 크다보니 다른 교통사고들에 비해 치사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죠.<br /><br />그런데도 번호판을 가리거나,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적재함을 고치는 등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단속 현장을 김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단속반이 트럭을 갓길에 불러 세웁니다.<br /><br />난간을 불법 개조해 짐을 더 많이 적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 "방금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난간대가 승인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."<br /><br /> (신고 안 하셨어요?) "신고 안 했는데…"<br /><br />허가되지 않은 LED 등을 전조등에 설치하는가 하면 탈부착이 가능한 전등을 앞유리에 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시간 동안 적발된 불법 차량 개조 건수만 모두 11건입니다.<br /><br /> "단속에 걸린 차량입니다.운전석과 적재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야 하지만 그 공간이 뚫려있고, 위에는 짐이 실려있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.<br /><br />번호판 숫자를 가리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소음기,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난폭·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모두 3만8천여건. 전년보다 약 8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개조된 차량은 주변 운전자들에겐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"LED 등을 임의 개조하는 경우에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적재물이 낙하 추락하면서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경찰은 차량을 개조하기 전,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안전 주행을 하길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.<br /><br />soup@yna.co.kr<br /><br />#집중단속 #화물차 #이륜차 #불법개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