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자,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필수 의사협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를 선언하고, 추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리고,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벌어진 2020년 총파업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, 불법 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고,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62338157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