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불법녹음 인정 아쉬워"…'주호민 아들 학대' 특수교사 항소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교사 A씨는 어제(6일) 기자회견을 열고 "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"며 "1심에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서 아쉬움이 남는다"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2년 9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주씨 측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낸 뒤 녹음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법원은 정서학대의 특성을 들어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주호민 #아동학대 #특수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