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'건축왕'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량이 내려진 건데, 나머지 일당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건축왕이라 불리던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,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내린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'건축왕'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죄로는 법정최고형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 수익 115억 5천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 계층을 노리고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들이 주택 임대차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해 20~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과정에서 판사가 피해자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임차인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형량 차이를 두는 건 억울하다며 남 씨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남 씨가 반성 없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, 이번 선고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71406072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