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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전세사기 '건축왕' 징역 15년…"탐욕으로 다수 고통"

2024-02-07 1 Dailymotion

인천 전세사기 '건축왕' 징역 15년…"탐욕으로 다수 고통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천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데요.<br /><br />담당 판사는 "탐욕으로 다수에 고통을 줬다"며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 A씨.<br /><br />건축왕으로도 불린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5년형과 1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9명에는 징역 4년에서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인간의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"라며 "주택 2천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이던 사기 유무에 대해 판사는 16가지 이유를 들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징역 15년형은 사기죄로는 법정최고형인데,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 형량을 높일 것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담당 판사는 "현행 법률이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"며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엿새를 앞두고 이뤄진 A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선 "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하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에 눈물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."<br /><br />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추가로 기소된 나머지 300억원대 전세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서 다음달 7일 속행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남은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건축왕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건축왕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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