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7일)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20여 명의 참석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, 직접 투약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여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이 발각된 가운데, 검찰은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6명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72338292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