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께 강아지를 키우던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지면 그 강아지는 누가 키워야 할까요? <br /> <br />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별이나 이혼 후에 애완동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가 MZ 세대가 벌이는 새로운 법정 공방 주제가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강아지, 고양이는 물론이고 도마뱀이나 새 등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면서 자녀 양육권 소송처럼 다툼을 벌이는 건데, <br /> <br />실제 헤어진 후에 반려동물 소유권이나 면접교섭권, 양육비 문제까지 법적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반려견은 법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지만 친권이나 양육권이란 개념이 없고, 법원에서도 소유자가 데려가라고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처음에 반려견을 누구 돈으로 사서 데려왔고, 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가 소유권 판단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민법을 개정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려동물 소유권과 관련한 해외 법정 소송의 결과도 다양한데요. <br /> <br />미국 일부 주에선 반려동물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스페인에선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콜롬비아에선 이혼 부부의 반려견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와 이혼 후에도 강아지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인끼리, 또 부부가 결혼한 뒤에 자녀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. <br /> <br />그래서 앞으로는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과거와 다르게 바뀌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그에 맞는 변화된 법도 제정돼야 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81231528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