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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'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

2024-02-08 0 Dailymotion

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'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친모가 태어난지 하루 밖에 안된 신생아 둘을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30대 A씨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딸을 출산한 뒤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2019년에도 아들을 출산한 뒤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후 검은 봉지에 시신을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'그림자 아기'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남편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 의존해야 했다"며 "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한 뒤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,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미약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, 구치소 측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는 "구치소 연계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냉장고유기 #그림자아기 #영아살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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