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남편 니코틴 살해'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<br /><br />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에 대해 재상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, 찬물을 먹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"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재상고 #니코틴 #남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