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…"반성 없어" vs "상고할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, 조 전 장관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소 4년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,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발급해 제출하고,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주는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근거로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.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항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, 입시 비리로 취득한 아들의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뤄졌던 법정 구속은 집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조국 #입시비리 #감찰무마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