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가수 영탁 씨,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막걸리 상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죠. <br> <br>오늘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은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[현장음] <br>"따라주던 막걸리~~~~ 막걸리 한잔" <br> <br>지난 2020년 가수 영탁 씨는 예천양조와 1년 계약을 맺고 '영탁막걸리'를 출시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자 영탁 씨는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<br>당시 재판부는 "영탁 씨의 이름이나 얼굴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한다면 예천양조와 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"며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> <br>[영탁 / 채널A 오픈 인터뷰(지난해 1심 판결 직후)] <br>"(요즘 막걸리 좀 드십니까?) 요즘에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. 한동안 마시기가 좀 뜨거웠는데, 요즘에는 시원하게 마십니다." <br> <br>오늘 2심에서도 재판부는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'영탁'으로 표시된 막걸리를 생산, 유통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,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며 이미 만든 제품도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제3자가 가진 제품 폐기는 제외했습니다.<br> <br>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상표권 분쟁과 별개로 '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"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석동은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