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<br>조국 전 법무부장관 오늘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. <br><br>4월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라 더 관심이었는데요. <br><br>딸 입시비리 아들 입시비리 유재수 전 국장 감찰무마 등 혐의가 9개 였는데요. <br> <br>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고,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. <br><br>재판부 진지한 반성이 없다"고 질타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 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<br> 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] <br>"(입시비리, 감찰 무마 전부 부인 취지 주장 그대로 신가요?)…" <br> <br>2심 재판부는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오늘 법원 판단이 나온 범죄 혐의는 크게 5가지, 세부적으로 18개에 달합니다. <br> <br>이중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,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><br>조 전 장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거나, 아들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.<br> <br>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혐의자 감찰을 중단시켰다"고 질책했습니다.<br> <br>딸 조민 씨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1심 징역 1년 실형보다 감형된 건데,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참작됐습니다. <br><br>조국 전 장관은 유죄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<br>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