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8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,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<br /><br />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건축왕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