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악 범죄에 "영구 격리"…사형 선고는 신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최윤종, 조선 등 흉기 난동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에 불안을 조성한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사형 선고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과 분당 서현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최원종에게도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모두에게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 후에 가석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 피고인 3명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각 법원은 사형 선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"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"면서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세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'무기징역으로도 사형과 비슷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'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로 전입된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…."<br /><br />앞서 이들과 같은 흉악범들에게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는 여론에 이른바 '가석방 없는 무기형'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'가석방 없는 무기형'이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에도 불구하고 잇단 흉악 범죄에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 법감정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최윤종 #조선 #흉악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