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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카에다에 400만원 보낸 우즈벡인, 2심도 실형

2024-02-13 0 Dailymotion

알카에다에 400만원 보낸 우즈벡인, 2심도 실형<br /><br />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에 국내에서 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"이라며 "국제평화를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알카에다의 전투부대인 해당 단체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알카에다 #무장단체 #테러방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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