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‘백현동 로비스트’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김 씨가 정진상,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당시 성남시 결재 서류에 사인 한 사람은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. <br><br>이 대표 배임 혐의에 영향을 미칠까요. <br> <br>김지윤 기자 리포트 보시고,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. <br><br>[기자]<br>'백현동 개발비리'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. <br> <br>[김인섭 /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] <br>"(정진상·이재명과 친분 과시하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?)…." <br> <br>오늘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에서 바로 재수감됐습니다. <br> <br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><br>지난 2015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용도변경 등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해 성남시에 힘써달라고 김 전 대표에게 청탁을 했고, 김 전 대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이런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.<br> <br>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재판부는 "사업 전문성 없이 정치인, 공무원과의 친분만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행위를 했다"며 "공무원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> <br>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로비 사실은 인정한 만큼 다른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