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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체복무 고역스러워 징벌적" 소집 불응…징역 1년 6개월 선고

2024-02-13 10 Dailymotion

"대체복무 고역스러워 징벌적" 소집 불응…징역 1년 6개월 선고<br /><br />대체복무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대체복무제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분류됐지만, "고역의 정도가 심해 징벌적"이라며 소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고역 없는 군 복무는 없다"며 "대체복무가 현역병의 복무 강도보다 무겁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kikim@yna.co.kr<br /><br />#대체복무제 #병역거부 #신념 #종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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