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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→5년..."안정적 정착" / YTN

2024-02-13 27 Dailymotion

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(13일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,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은 지난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증가했지만, 일부 기업들은 세제 지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차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132346300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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