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30억대 사기 혐의' 전청조, 1심 징역 12년 선고…"수많은 삶 망가뜨려"<br /><br />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(14일) 전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 씨에게 징역 12년,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했던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전 씨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"며 "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전청조 #징역_12년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