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 사업 물꼬를 터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4일)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에게 뇌물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8천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돕는 조건으로 40억 원과 연봉 8천4백만 원을 약속받고, 실제로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사업자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,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일혁 (hyu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41504321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