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30억대 사기' 전청조, 1심 징역 12년…"수많은 삶 망가뜨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행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, 반성했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것인데,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전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으로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 씨가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금 30억 원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장편 소설을 언급하며 "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"며 "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"고 이례적으로 판결 소회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관련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"본인이 한 말이 해당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거 같으니까 이를 부인하며 뜻을 뒤집으려 했다"며 "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"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"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 대해선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전 씨는 재판 도중 흐느끼며 울다가 선고 직후엔 오열하며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전청조 #남현희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