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뒷돈 혐의'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회장 1심 징역 6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최진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추징금 1억 2,200만 원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회장은 중앙회 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현금 1억 원을 받고, 상근이사들에게 변호사비 2,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상근이사들에게 조직 관리 명목으로 7,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,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에게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두 개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는 "죄책이 무거운데도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"<br /><br />박 전 회장이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중앙회 이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의 진술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잘 설명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상급자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거나 추가 출자와 관련한 불이익이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경조사비로 쓰인 비용은 오로지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황금도장 두 개를 받은 혐의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된 임원 두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.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박차훈 #새마을금고 #황금도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