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무면허운전한 10대, 소년원 유치<br /><br />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어제(14일)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던 18살 A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후 반복적으로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관의 부름에도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A군은 소년원에 유치되기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엄승현 기자 (esh@yna.co.kr)<br /><br />#무면허 #소년원 #보호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