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대통령 장모 '모해위증 혐의' 불기소 타당"<br /><br />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5일) 대법원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지난 2003년 정 씨가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,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법무사가 항소심에서 "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"며 말을 바꿨고, 이후 최 씨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모해위증 #대법 #재정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