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판사 300명 증원' 통과될까…조희대 "올해 국회서 결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속한 재판을 사법부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꼽은 건 판사 증원을 위한 법률안 통과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판사 수를 300명 이상 늘린다는 내용의 정부안인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,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재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되거든요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. 가능하면 금년 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의 목표입니다"<br /><br />이 정부안은 현재 3,214명인 각급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늘려 총 3,584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취지로 5년간 매년 200명씩, 총 1,00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조 대법원장은 또 현행 경력법관 제도를 손볼 필요성도 있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'법원장 추천제도'는 입법을 거치지 않고는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입법사항인데 임시적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현 상태에선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…."<br /><br />정치인 관련 재판이 다수 진행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, 여야의 눈치나 국민 여론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판결로써 선언할 수밖에 없지 않나…."<br /><br />특히 국회의원의 선거무효 등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 대법원장은 3년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, 사법부가 사소한 문제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인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대 #대법원 #신속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