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에 정부 연결합니다. <br> <br>27년 동안 못한 의대 증원 이번엔 무조건 한다며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면허취소를 하고 구제도 없다. "기계적"으로 법 집행에 나설 거라는데요. <br> <br>김대욱 기자,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밝힌 상태죠?<br><br>[기자]<br>네,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이곳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니다. <br> <br>지금은 밤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각 병원 응급실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오늘,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상대로 집단 연가 사용금지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또 실제 집단 사직서 제출이 확인된 12개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<br><br>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. <br> <br>서면과 휴대전화로 명령서가 송달 되는데 휴대전화가 꺼져있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 <br> <br>업무개시명령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에 나섭니다.<br> <br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 <br>"사후 구제,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." <br> <br>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에선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의료 체계 지원과 함께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, 진료보조 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박영래 <br>영상편집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