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개시 불응시 면허취소…정부 "사후구제·선처 없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종적으로는 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인데,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각 수련병원에는 '집단사직서 수리 금지'를 명령했고,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'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' 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집단행동 즉시 '업무개시명령'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,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'금고 이상의 실형·선고유예·집행유예'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2020년 때와는 달리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의료계에서 또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이래서 그걸 취하를 했죠. 저는 그것이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… 이번에는 사후 구제,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의료대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 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국 230여곳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, 군 병원도 동원해 수술 등 응급의료를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피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박민수 #업무개시명령 #면허취소 #사후구제 #선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