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충북동지회' 징역 12년…"北공작원 접촉ㆍ포섭활동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'충북동지회'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내에서 포섭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천재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'자주통일 충북동지회' 활동가들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사건이 기획되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. 그리고 조작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방법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북측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만들고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"<br /><br />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중첩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내릴 수 있는데, 이들에게는 최고 수준에 가까운 12년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의 활동이 "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1심 선고는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은 재판에 앞서 UN에 제3국으로의 망명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피고인 1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예정돼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. genius@yna.co.kr<br /><br />#충북동지회 #청주간첩단 #북한공작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