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3명 사상'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책임자 집유<br /><br />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,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청업체 직원 5명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"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삼성전자 #이산화탄소 #과실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