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장 "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검토"…'자료 삭제' 글 게시자 추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,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를 촉구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대 충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안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,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인데, 복지부 고발은 아직인 상황.<br /><br />복지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개인에게 송달됐지만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일단 복지부와 함께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9곳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출근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아직은 의료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의사 부재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파업 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"는 글이 의사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업무방해교사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지령인 '코드1' 이상으로 간주하라는 지시도 일선서에 전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집단행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