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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미로 수갑 찼다 진짜 입건된 10대

2024-02-19 1,16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설 연휴 기간 한 손에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던 1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> <br>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못 풀었다는데, 어디서 이런 수갑을 구한걸까요.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찰관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습니다." <br> <br>수갑을 찬 남성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. <br> <br>일단 식당 밖으로 남성을 데리고 나온 경찰, 수갑을 어떻게 구했는지 추궁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사제로 샀다는 거예요?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? <br>(친구한테 있던 거…)" <br> <br>[현장음] <br>"(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에요?) <br>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잖아요." <br> <br>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10대 A군, 수갑을 친구한테 받아서 본인 스스로 손목에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이틀 동안 수갑을 찬 상태로 시내를 돌아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A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구형으로, 정확히 어느 기관에서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(신형은) 현재 사용자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되는데, 당시에는 일련번호 없이 제작이 돼서 경찰용, 군용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."<br> <br>경찰은 A군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취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<br> <br>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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