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대신 집단 사직…의협 간부 처벌 사례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다른 노동자 단체의 파업이 아닌 개별 사직서 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은 파업을 할 법적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우회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이 같은 집단 사직도 강제성에 따라 주동자가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파업을 포함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, 근로자가 아닌 의사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노동조합과 달리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는 '직능단체'로 분류돼 파업권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병원을 열어 일하는 개원의가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개원의들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는 의사이면서,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거죠."<br /><br />이번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에 소속돼 일한다는 점에서 해석이 갈립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'수련 계약'을 맺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.<br /><br />이런 이유로 과거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으로 파업 대신 휴가 사용이나 사직서 제출을 선택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집단 사직이 모두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한 뒤 의협 간부들은 유죄를 확정받고 일부는 의사면허가 박탈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에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한 혐의가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2014년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휴업 때에는 의협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'집단 사직' 사태에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의사파업 #의대_증원 #집단사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