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심위, '바이든·날리면' MBC에 최고 징계인 과징금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'자막 논란'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YTN도 중징계인 '관계자 징계'가 의결됐으며, JTBC와 OBS는 '주의'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1심 판결 이후 수정·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바이든 #날리면 #방심위 #MBC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