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, 징용피해자 일본 공탁금 수령에 "법령따라 진행"<br /><br />강제동원 피해자가 처음으로 일본 기업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외교부가 "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것"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(20일) 정례브리핑에서 "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안다"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"강제징용의 확정 판결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동원 #히타치조선 #공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