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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실거주 의무 3년 유예'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

2024-02-21 1 Dailymotion

'실거주 의무 3년 유예'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'주택법 개정안'이 오늘(21일)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'최초 입주 가능일'에서 '최초 입주 후 3년 이내'로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 (banghd@yna.co.kr)<br /><br />#실거주 #3년_유예 #국토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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