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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틀 동안 92건 피해 신고...배상 가능할까? / YTN

2024-02-21 24 Dailymotion

전공의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환자들의 피해 신고가 이틀 만에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로 손해배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진료나 수술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. <br /> <br />[A씨 암 환자 보호자 :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. 왜냐하면 혹시나 담당 선생님께서 안 계실까,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·지원센터에는 이틀 동안 100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접수된 내용를 보면 수술 취소와 진료예약 취소 사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피해를 본 환자들이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: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 본 환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약분업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일어났던 지난 2000년, 당시 두 살 어린이가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거부당했고, <br /> <br />6시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뇌 손상까지 생겨 정신지체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부모가 수술을 거부했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병원이 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전공의 사직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생겨 환자 피해로 이어지면 병원이나 전공의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의료소비자들이 민사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11916239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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