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주동자 구속수사 원칙"…정부, 의사 집단행동 엄정 대응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인사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'기득권을 지키려는 불법 집단행동'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자금 지원 등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,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한다면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추후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,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또한 집단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회복을 위한 민·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김동화]<br /><br />#의료공백 #의대_정원 #불법_집단행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