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전거 타고 65㎞ 이동해 강도질…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전거를 타고 60㎞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강도질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돈을 아끼려고 자전거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는데, 자전거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밤이 깊은 야간 시간, 멀리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지나갑니다.<br /><br />여느 자전거 라이더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남성, 알고 보니 한 시간 전쯤 강도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우즈베키스탄 국적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쯤, 경남 창녕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품권 등 26만원어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(피의자가) 들어와서 현금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, 당장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집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을 챙겨줬고, 금액이 모자라니까 ATM기에 가서 현금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길 해서 300만 원을 인출해서…."<br /><br />신고받은 경찰은 닷새간의 추적 끝에 대구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범행 당일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무려 65㎞를 자전거를 타고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 "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7시간 동안 왔고,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지인한테 연락해서 나를 좀 태우러 와라…."<br /><br />경찰은 범행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,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1월, 어학연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불법체류자 생활을 하다 다리를 다친 뒤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,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창녕경찰서 #자전거강도 #65㎞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